본문 바로가기
정보

4인가구 긴급복지생계지원금 130만원 ----> 154만원. 재산기준도 완화

by 프리덤38 2022. 6. 27.
반응형

 

긴급생계지원금

 

7월 1일부터 시행... 재산기준 완화는 연말까지 한시 적용

보건복지부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 8천800원
==> 58만 3천400원

2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 6천 원
==> 97만 7천원


3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106만 6천원
==> 125만 8400원

4인 가구의 생계지원금 130만 4천900원
==> 153만 6천300원
으로 인상된다.



가구원 수별로 인상률은 16.82~19.35%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의 재산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우선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거주 1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천900만 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한다.
현재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액 2억 4천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 중인 주택이 있어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인 6천900만 원을 적용받을 경우 재산액이 3억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천900만 원, 중소도시 4천200만 원, 농어촌 3천500만 원이다.

또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도 현재 기준 중위소득 65%(4인 가구 332만 9천 원)에서 100% 상당(512만 1천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급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의 총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4인 가구 기준 금융 재산액 기준이 현행 932만 9천 원에서 1천112만 1천 원으로 조정된다.
이 같은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돼왔으며, 복지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필요 예산 873억 원을 2차 추경에서 확보해놓은 상태다.


 

 


신청방법▶▶
실직, 휴.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