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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by 프리덤38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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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차상위본인부담금 대상자지원

 

 

 

■ 차상위 계층이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②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어나 부양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이 된다.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한다.

* 희귀 난치성. 중증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암, 중증화상)을 가진 경우
* 만성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 18세 미만인자: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한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 기준세대: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희귀 난치성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 세대에 포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ㅡ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ㅡ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ㅡ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ㅡ 기본재산액 ㅡ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ㅡ)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부양 요건) 기준은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양의무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한다.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의무자(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한다.

2022년 기준중위표
2022년 기준중위소득





서비스 내용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희귀 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3)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4)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5) 서비스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6)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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