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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소관부처(여성가족부)
지원대상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 아동양육비: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 예를들어 기준중위소득 60%는 3인가구일 경우 소득이 2,516,821원임.
서비스 내용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를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② 만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
- 만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는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을 지원합니다.
-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or
✔복지로 한부모지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① 로그인하시고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② 한부모가족지원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③ 순서대로 신청인/대상자확인 → 신청서작성 → 구비서류작성/첨부 → 신청완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기초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생계급여 중복 수령)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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