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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종류(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및 보장절차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다.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 의료급여: 의료급.. 2022. 8.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I 유형, II 유형)지원 유형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2022. 7. 30.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 저축계좌 I , II)신청조건 &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 I 은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희망저축계좌 II 는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 원을 매칭 하여 지원한다.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탈수급 장려급,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 2022. 7. 26.
외국인도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2년 현재 외국인의 경우 총인구수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또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조건에 부합한다면 개인파산 또한 가능하다. [채무자의 파산과 회생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의지위)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경우 이와같은 법적용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인이나 국민과 같은 동일지위를 얻게 된다. ▶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법원을 통하여 이행되는 것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무게감을 덜어줌과 함께, 변제에 대한 의무 또한 더욱이 나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이 들어가게 된다. 이자의 경우 전액 모두 탕감이 가능하고 남은 채무 모두 면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평가 또한 까다롭게 진행되기도 한다. ▶ 회생에 대한 신청.. 2022. 7. 26.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장단점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이란 고령자의 주택을 담보로 노후에 생활 자금을 지급하고 사망이나 이주를 하게 되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어 주거의 안정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공시가격 등은 ①공시가격 → ②시가표준액 → ③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주택연금 신청 절차 1. 보증신청: 신.. 2022. 7. 2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신청자격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 2022. 7. 2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제도소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해당하는 제도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신청자격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1. 가구원 조건 º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º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º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2022. 7. 21.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기준 변화하는 미래를 위한 발판 ♣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가입방법 가입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희망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립,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3년동안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 추가지원금을 매칭·적립하여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40%이하)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기준중위소득 50%이하) 일하는 만 15~39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청년(기준중위소득 50%이하) 일하는 만 19~34세(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 ▶지원금액 월 10만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입금) 희망저축계좌 I ▷ 30만원 지원.. 2022. 7. 14.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안내 및 신청방법 ★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 지원대상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9세 ~ 만34세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서비스내용 (정부지원금)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인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 2022. 7. 14.
코로나19 격리(해제)확인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 신청까지 쉽고 빠르게~ 코로나19 격리 통지서 /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 신청 ◈ 격리 통지서 /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① 정부24 메인 페이지에서 격리 통지서(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클릭합니다. ② 신청 사항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합니다. ↓↓ 격리 통지서 바로가기↓↓ 코로나19 격리통지서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바로가기↓↓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 대상 : 2022년 5월 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202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