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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2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안내 및 신청방법 ★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 지원대상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9세 ~ 만34세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서비스내용 (정부지원금)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인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 2022. 7. 1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소관부처(여성가족부) 지원대상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 아동양육비: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