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9.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운 영 주 체 | 구 제 제 도 |
사적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
공적채무조정(법원) | 개인회생.개인파산 |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 개인회생·파산 《일반》 진단
☞ 나의 개인회생 신청자격 가능여부 테스트 해보기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 개인회생 진행과정
(법무사를 통하면 전문적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월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해야할 부분도 있음)
1. 신청서를 접수한다.
2.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한다.(채권자들에게 더이상 독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다)
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4. 채권자집회기일(신청자가 꼭 참석해야 함)
5. 변제계획인가결정
6. 면책결정
7.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면책결정확정 통보서 송달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다.
- 인지대: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 송달료: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x8x5,200원)=총 260,000원>이 된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요령 및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면 된다.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1통「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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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과 파산의 비교
개인회생이란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자에게 그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로,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36개월 동안 변제금을 갚아 나가며 갚지 못한 나머지 원금에 대해 면제를 시켜주는 구제제도이다.
파산이란 빚을 진 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개인파산 구제제도를 신청할 수가 있고,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제도이다. 개인회생과 같은 구제제도이지만 파산은 매달 변제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조건도 상이하다.
◐ 필요서류들 확인 및 다운 사이트모음 ◐
1. 통장 잔액 확인 서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1)은행별 계좌내역 2)금융기관별계좌내역 3)계좌상세내역을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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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가입조회결과서 발급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조회 - 본인인증후 조회신청 - 조회결과를 출력합니다.
3. 보험가입조회결과서가 있는 경우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를 출력합니다.
4. 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홈택스에서 내 정보를 출력합니다.
5.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연금공단에 전화후 팩스로 요청합니다.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후 팩스로 요청합니다.
7. 토지소유현황정보 확인서
토지가 없더라도 토지소유사실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발급합니다.
8.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받습니다.
9.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표, 급여통장내역 발급
10. 예상퇴직금확인서 발급
11. 현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발급
12. 진술서
1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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