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프리덤38 2022. 7. 21. 21:50
반응형

자녀장려금 제도소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해당하는 제도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자격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1. 가구원 조건
º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º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º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인 관계는 제외)
*부양자녀는 아래 ①,②번
①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X)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0,000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한다.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 등 지급액
홑벌이가구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거주자 + 배우자 금액이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또는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 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한다.

내 자동차 가액 알아보기



4. 제외사항
다음 3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불가하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 2022.05.01 ~ 0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06.01 ~ 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 전화로 신청한다.
▶손택스(모바일 앱) or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함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모바일 앱) or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우편접수): 아래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신청

홈택스
손택스 안드로이드 다운

 

자녀장려금 서면신청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급여액기준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100~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 x 20/190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500~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총급여액등-2500만원) x 20/1500]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매우 중요!!! 확인!!!)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이 모두 경과한 후에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되어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단, 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해서 금융거래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할 수가 있다.
▶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