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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뉴스]청년월세지원금 20만원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하기)

프리덤38 2022. 8. 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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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 22년 8월 22일부터 신청 GO!!!!

 

 

 

 

 

지원대상(조건)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②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2천만원 x 2.5% ÷ 12개월=약 4만원)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청년가구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직계비속)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 반면 원가구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구 분 청년가구 원가구(청년과 부모를 포함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 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2022년 기준중위소득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3인(본인 + 부모) 4,194,701원

■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언니) 1,956,051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121,080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지원한도·금액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월별로 나눠 지급한다.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됨
  •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고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 내('22.11 ~ '24. 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신청기간 & 지급기간)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부터~ 2023년 8월 21일 동안 수시 신청가능

신청은 22.8.22. 월요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 예) '22.8월 신청시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 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월~11월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함.

▶(지급기간): 2022년 11월부터 ~ 2024년 12월까지(한시적지원)



 

 

 

구비서류 & 신청방법

▶(구비서류)

  • 월세 지원신청서와 소득·재산 등 조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를 기재한다.)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한다.
  •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①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or 복지로 어플리케이션
②방문 신청: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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