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주택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만19세~39세
①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②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③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시·군 출신인 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이 30% 이상인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4순위: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100%)
▣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도지역)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 부증부월세(부분전세주택)"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 함.
-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 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단독거주 | 1인 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 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 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 ~ 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 2인 거주시 전용면적 70㎡, 3인 거주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제한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 지원한도액은 2019년 6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2순위: 100만원, 3·4순위: 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 이자 해당액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① 1순위: 0.5%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0%)
③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만 20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 무이자
-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내에 LH청약센터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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